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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배 상향, 대상과 간편신청 방법

by 김포지 2023. 2. 9.

 

요즘 가스비, 전기세가 많이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
정보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금을 2배 확대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.

아래에서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세요.

 

 

에너지바우처란?

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대상
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
 

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
※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는 '22년 한시적 지원대상

 

세대원 특성기준
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•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
  •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•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  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•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 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  •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  • (단,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
 

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
  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’22년 10월~]를 지원 받은 수급자
  • 한국에너지공단의 ’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  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’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
 

 

바우처 지원금액

1인 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여름, 겨울철 지원금액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바우처 신청방법

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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