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.
2023년 근로장려금 내용이 개편되면서 최대지급액이 10%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.
또한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.
반기신청, 정기신청
반기신청
근로소득만(배우자 포함)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
정기신청
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자(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)는 정기신청
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가구원산정, 총소득요건, 재산요건 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
가구원 산정
-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- 맞벌이가구 :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총소득요건
가구원 유형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 소득기준 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하며,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재산요건
재산 합계액 (주택, 건물, 토지, 예금, 자동차 등) |
변경 전 | 변경 후 |
2억 원 미만 | 2억 4천만 원 미만 |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~2억 4천만 원인 경우에는 50%의 장려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.
신청방법
2023 근로 장려금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, QR코드 신청, 전화 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📍 서면신청 (세무서 우편접수, 문의전화)
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해보세요.
자동신청
자동신청 대상자
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 가구라면 자동 신청 동의가 가능하며, 다음연도부터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자동신청 동의 기간
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 반기(하반기) 신청 : 3월 1일 ~ 3월 15일
- 정기 신청 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(상반기) 신청 : 9월 1일 ~ 9월 15일
자동신청 신청기간, 지급일
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~3월 15일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 말입니다.
반응형
댓글